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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입력 2023-03-24 12:51
영천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어 산림연접지는 물론 일체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.
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쓰레기·영농부산물 소각 및 논·밭두렁 소각 등이 지속적인 소각금지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.
시는 2023년 3월부터 산림과 및 16개 읍·면·동을 중심으로 담당구역 내 기동단속을 실시하고, 산불감시원 115명과 시청공무원 1,200명으로 책임구역을 지정해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및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나서고 있다.
산림연접지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산림연접지가 아니더라도 불법소각을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배정옥 기자 (ycinews@nate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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