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최종편집일 2023-05-30 18:03

  • 뉴스 > 영천

영천시,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대

1명당 월 임차비용(월세)의 90%,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

기사입력 2023-03-20 11:22

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

영천시는 이달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인력수급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.

 

지원대상은 영천시 내 중소기업이며, 아파트 및 빌라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(월세)90%,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.

 

작년에 비해 올해는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, 기업 당 지원 근로자 수가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는 등 여러 조건이 확대된다.

 

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이 신설되어, 관내 노후된 기숙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바닥 및 전기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공급가액 기준 소요금액의 90%,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.

 

접수기간은 임차비 지원사업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신청이 가능하며, 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4주간 진행된다.

배정옥 기자 (ycinews@nate.com)

  •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.

댓글0

0/500